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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규격! 주차장 설치기준! 과연 뭘까요?

쑤쑤s 2022. 4.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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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옆 차와의 간격에 당황하신 경험들 없으신가요?

문도 열기 어렵고, 혹 문 열다 옆 차에 문콕! 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경우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주차 간격, 왜 이런 걸 까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어떻게 결정 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형식

종류 형식
노상 주차장 도로위 노면이나 교통광장과 같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설치된 주차장
노외 주차장 도로위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부설 주차장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좁은 공간에 공간에 비해 더 많은 차를 주차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

 

 

 

주차형식에 따른 규격

- 평행주차 : 3.0m

- 각각주차 : 6.0m

- 45° 대향주차 : 3.5m

- 60° 대향주차 : 4.0m

- 교차주차 : 3.5m

 

 

 

주차장 구역 규격

평행주차 형식일 때

평행주차 방식
평행주차 방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 경차)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 승용차) 2.0m 이상 6.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보도와 차도 경계가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일 때

평행주차 외의 주차형식
평행주차 외의 주차형식

개정 전

구분 너비 길이
경형 (: 경차)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 승용차) 2.3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 승용차) 2.5m 이상 5.1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 오토바이) 1.0m 이상 2.3m 이상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개정 후

* 2019년 3월 1일로 개정되었고, 개정 후 만들어지는 주차장에 대해 변경된 사이즈로 만듭니다.

구분 너비 길이
경형 (: 경차)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 승용차) 2.5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 승용차) 2.6m 이상 5.2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 오토바이) 1.0m 이상 2.3m 이상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부설 주차장에서 갖춰야 할 주차 대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책 (, 기숙사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 100이하 : 전용면적 851.2대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 시설면석 50초과 135이하 : 1

- 시설면적 135초과 : 1351대와 초과하는851대씩 더한 대수

 

위락시설의 경우

- 시설면적 1001

 

그 외

- 골프장 : 1홀당 10

-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

 

 

 

주차 구역별 주의점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따로 만들어진 구역

- 주차표지 미 부착, 장애인 미탑승 : 10만원 과태료

- 주차면을 가로막거나 물건 적치 : 50만원 과태료

-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양도, 유사표시 사용 등 : 200만원 과태료

 

2.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자동차주차구역
전기자동차주차구역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 시 과태료 부과

 

3.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전용주차구역
경차전용주차구역

일반형보다 30㎝좁고 1m이상 짧은 구역으로 청색 테두리에 바닥에 경차라고 쓰여있는 구역

- 대형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5%이상 확보되어야 함.

- 경차 구역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오토바이의 경우 경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

 

4. 여성 전용 주차구역

* 요즘은 여성전용보다는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배려주차장 표지판
배려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에서의 범죄 예방과 임산부나 자녀 동반을 한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구역

-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도 주차공간이 없다면 주차해도 상관없다.

 

 

 

개정이 바뀌면서 주차 구역들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의 경우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생기는 주차장은 주차를 하는 모두가 다 편하고 걱정 없이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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